**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한이 내일(4월 30일) 자정에 만료되어 석방됩니다.**
유동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되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,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.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본 2개월로,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할 수 있는데, 유동규는 구속된 지 6개월째 되는 날에 석방됩니다.
석방 후에는 **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.** 검찰은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한 상태입니다. 같은 사건의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(징역 8년)와 남욱 변호사(징역 4년)도 같은 날 석방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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